검진의료기관 35

검진의료기관   
지정기준

검진의료기관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자체별로 검진 참여 여성어업인의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여,
각 기준(인력기준, 장비시설기준)에 만족하는 병의원 중에 선정됩니다. 관리기관에서는 신청한 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고, 의료진의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한 후 적절성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검진의료기관

지정기준

검진의료기관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자체별로 검진 참여 여성어업인의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여, 

각 기준(인력기준, 장비시설기준)에 만족하는 병의원 중에 선정됩니다. 관리기관에서는 신청한 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하여

현장점검을 하고, 의료진의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한 후 적절성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Tel. 062-714-3971 / Fax. 0508-945-6990 / fhealthcsu@gmail.com
Addr.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2,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1118호 (614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