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2024 여성어업인 대상자인가요?


검진대상자 기준

검진등록 대상은 만 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입니다.


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(만 51세)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, 어업인확인서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, 본 검진의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검진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. 

검진대상자 선정

절차 안내

1. 대상자 확정 

지방자치단체에서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받습니다.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생년월일과 어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를 확정합니다. 그리고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건강검진 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.

2. 검진코드 발급

건강검진 관리기관은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절차와 검진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.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코드를 발급하여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 

3. 검진 예약

검진대상자는 발급받은 검진코드로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검진을 위해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.


본 검진비용은 20만원이며, 이 중에 자기부담금은 2만원(10%)입니다. 


검진비용 안내

국가에서 90%의 비용을 보조하며 10%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 


총 검진비용 중 50%는 국비, 40%는 지방비, 10%는 본인부담입니다. 

만 54세(1970년생), 66세(1958년생)에서는 총 검진비용이 16만원이며, 이 금액의 10%인 1만 6천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 

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비를 50% 지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도 있으므로 검진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51세 이상 자부담 금액 : 20,000원

54세, 66세 자부담 금액 : 16,000원

*국가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로 만 54세(1970년생)와 66세(1958년생)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.  총 검사비용은 16만원(골밀도검사비용 4만원 제외)입니다.  

*병원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100% 부담하므로 자부담이 없습니다. 

51세 이상 자부담 금액 : 20,000원

54세, 66세 자부담 금액 : 16,000원

*국가 건강 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로 만54세(1970년생)와 66세(1958년생)는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. 총 검사비용은 16만원입니다.(골밀도 검사비용 4만원 제외)

*병원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100% 부담하므로 자부담이 없습니다.

검진 절차 안내

검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. 검진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진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 

Tel. 062-714-3971 / Fax. 0508-945-6990 / fhealthcsu@gmail.com
Addr.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2,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1118호 (614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