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2024 여성어업인 대상자인가요?
검진대상자 기준
검진등록 대상은 만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입니다.
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(만 51세)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, 어업인확인서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, 본 검진의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검진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.
검진대상자 선정
절차 안내
지방자치단체에서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받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생년월일과 어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를 확정합니다. 그리고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건강검진 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.
건강검진 관리기관은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절차와 검진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.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코드를 발급하여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검진대상자는 발급받은 검진코드로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검진을 위해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.
본 검진비용은 20만원이며, 이 중에 자기부담금은 2만원(10%)입니다.
검진비용 안내
국가에서 90%의 비용을 보조하며 10%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총 검진비용 중 50%는 국비, 40%는 지방비, 10%는 본인부담입니다.
만 54세(1970년생), 66세(1958년생)에서는 총 검진비용이 16만원이며, 이 금액의 10%인 1만 6천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
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비를 50% 지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도 있으므로 검진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51세 이상 자부담 금액 : 20,000원
54세, 66세 자부담 금액 : 16,000원
*국가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로 만 54세(1970년생)와 66세(1958년생)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. 총 검사비용은 16만원(골밀도검사비용 4만원 제외)입니다.
*병원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100% 부담하므로 자부담이 없습니다.
검진 절차 안내
검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. 검진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진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공복 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,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나서 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.
다만 국민건강검진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공복 후 검사를 해야 합니다.
▪51세 이상 자부담 금액 : 20,000원
▪ 54세, 66세 자부담 금액 : 16,000원
*국가 건강 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로 만54세(1970년생)와 66세(1958년생)는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. 총 검사비용은 16만원입니다.(골밀도 검사비용 4만원 제외)
검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. 검진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진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Tel. 062-714-3971 / Fax. 0508-945-6990 / fhealthcsu@gmail.comAddr.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2,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1118호 (614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