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 신청 안내

관리자
2024-05-27
조회수 518

2024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기한: 2024년 6월부터 상시접수 (문의:010- 5875-8275)   


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 선정 공고 

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『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』제11조의3에 의해 추진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 공모・선정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Ⅰ. 개요

 ㅇ (목적) 여성어업인의 어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어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지원

 ㅇ (사업기간) ‘24. 7 ~ 12월

 ㅇ (선정대상) 『의료법』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병원급 및 의원급),  『지역보건법』제10조에 따른 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지자체 병원선 운영조례(시행규칙) 중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기관


Ⅱ. 주요업무

 ㅇ 근골격계, 심혈관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
 ㅇ 검진을 신청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07월 초부터 12월까지 실시함. 검진대상자는 사전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선정함.

 ㅇ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4가지 영역에 대한 검사 및 설문조사(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위험도, 난청)와 사후관리 교육(심혈관계 질환 예방상담, 근골격계 질환 운동 교육, 낙상예방교육, 보호구 착용실습)으로 구성됨.


Ⅲ. 신청자격

 ㅇ (자격요건) 특화건강검진 및 예방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급(의원급 포함) 의료기관,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

   - 검진기관의 시설 및 인력은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선정하되, 검진기관의 여건에 따라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 및 인력 요건은 조정할 수 있음.

   - 병원선은 검진기관 지정요건, 검진기관 교육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며, 검진 항목은 해수부장관과 협의 필요

   - 검진의료기관 지정 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

 ㅇ (선정기준) 지정요건을 충족하고, 검진을 신청한 시군구에 검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의 신청을 받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


Ⅳ. 선정절차

 ㅇ 신청서 접수 → 자격요건 검토 → 현장방문평가 → 선정 및 결과 통보


Ⅴ. 평가방법

 ㅇ 신청서류 구비,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객관적 요건 심사 후 자격을 갖춘 기관에 한해 자체 평가


Ⅵ. 신청서 접수

 ㅇ 접수기한 : 상시접수

 ㅇ 접수방법 : E-mail 접수

 ㅇ 접수처 및 연락처

   - E-mail : fhealthcsu@gmail.com

   - 전화 : 062-714-3971

 ㅇ 제출서류 :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원신청서 1부, 장비,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체크리스트 각 1부, 인력현황 증빙자료(재직증명서 각 1부,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(4대 4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일괄 제출 가능), 관련분야 자격증 각1부), 검진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부,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


Ⅶ. 행정사항

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
(붙임 1)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원신청서

(붙임 2)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개요

(붙임 3) 자료 제출 목록

(붙임 4) 장비,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

(붙임 5) 검진의료기관 사업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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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62-714-3971 / Fax. 0508-945-6990 / fhealthcsu@gmail.com
Addr.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2,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1118호 (61453)